자동차보험 더 내고 있지 않을까?
자동차 보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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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대인배상 대인배상은 내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 종류 - 대인배상Ⅰ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한도 내에서 보장 사망/후유장에시 1인당 1억5천만원이 한도이고 부상은 1인당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대인배상Ⅱ :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가능 대물배상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사고당 2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가능. 단, 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함.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 자기신체사고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 부상 :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가능 ● 자동차상해(고보장) 사고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사망 : 1억원, 2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 부상 :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가능 ●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나 뺑소니 때문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자기차량손해 내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보상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선택적 가입) ● 긴급출동서비스 각 보험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잠금해제, 비상구난 등이 있다. *견인시 10km초과시 1km 당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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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교통사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은?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 이는 대부분 운전자보험 특약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자신이 해당되지만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입니다! 보험금 공소시효가 3년이니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부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총정리 *특약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급수 구분은 1급~14급까지이고,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인데, 이 정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부상위로급’입니다. *지급 금액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부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고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2천만원 2급: 1천만원 3급: 8백만원 4급: 6백만원 5급: 3백만원 6급: 160만원 7급: 80만원 8급 ~ 11급: 40만원 12 ~ 14급: 20만원 -부상 별 급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 3급: 고관절 골절, 무릎관절 탈구, 목부분 골절 등 4급 ~ 7급: 무릎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단순 손목뼈 골절, 고관절 탈구 등 8급 ~ 11급: 발목뼈 골절, 추간판 탈출증, 발가락뼈 관절 염좌, 손가락뼈 골절, 뇌진탕 등 12급 ~ 14급: 단순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7일 이하 통원을 요하는 상해, 경미한 부상 등 *청구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 급수가 책정되었다면 부상등급이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나 사고 접수원을 발급하고, 이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간 합의한 경우 -개인간 합의를 통해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을 준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등급 판단을 위해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100% 가해자라도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있고 보행 중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보상 횟수는 제한이 없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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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간단하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 변천과 현황 1982년 1월 1일 이 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범의 처벌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예컨대 2009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되거나 약식기소(略式起訴)가 되고 있으며, 제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벌칙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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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비쌀수록 좋을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무작정 비싼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렴한 것은 왠지 사고에 대한 보장을 별로 안해줄 거 같다보니 비싼 보험에 가입하여 제대로 된 보장을 받고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렴한 보험에 비해 가격이 비싼 보험이 보장범위가 넓고 보장금액이 큰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이 옳을까요? 보장범위가 아무리 넓다고하더라도 자신과 관련없는 보장범위가 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비싼 보험료가 한 두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되다보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보장내용을 가졌다면 저렴한 보험을 같은 보험료를 가졌다면 더 많은 보장내용을 가진 자동차보험 선택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선택하는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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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요령안내 -사고현장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즉시 정차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 확인. -부상자 구호가 우선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우선 확인.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후송. -정황증거를 확보 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 사고 목격자를 확보.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에 신고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절차 (공소권이 없는 사고 / 일반 교통사고) 사고운전자 경찰서 신고 사고현장 경찰출동 현증검증 및 사고 원인조사 피해자(진술서, 피해물 견적서 제출) 가해자(진술서,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제출) 스티커 교부/면허증 반환 사고 운전자 귀가 *교통사고 처리 절차 (공소권이 있는 사고 / 사망, 도주, 특례법상 12개항 위반사고) 사고운전자 경찰서 신고 사고현장 경찰출동 현증검증 및 사고 원인조사 피해자(진술서, 피해물 견적서 제출) 가해자(진술서,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제출) 영장발부 및 검사에게 수사 지휘 청구 불구속 시 사고 운전자 귀가 구속 시 법원판결 (벌금형, 직영, 금고형, 집행유예) -보험회사 보험회사 처리 절차 사고통보(피보험자/운전자/관계인) 사고접수 보상처리 담당자 지정 사고조사 피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정비공장 정비공장 처리 절차 교통사고 현장 (자력이동 또는 견인) 정비공장 입고 견적서 제출 승인 후 수리요청 수리 출고 -병원 병원 처리 절차 병원으로 후송 치료비 지불보증 진찰 후 치료방법 결정 (통원치료, 입원치료, 치료 후 귀가/타병으로 전원가능) 보상직원 면담/합의 -
비상사태 대처 방법 |진흙에 차가 빠져서 바퀴가 헛돌 때 먼저 자동차가 빠진 상태에서 바퀴가 헛돌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재도 갯벌에서 한 달 새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3번이나 일어난 바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사고사진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이 사고 내용을 다룰 정도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슈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갯벌은 물이 빠졌을 때 길이 드러나 있지만, 밀물 때가 됐을 때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다에 근접한 도로의 주변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갯벌, 진흙처럼 무른 바닥에 자동차가 빠지게 되면 바퀴가 헛돌아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다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바퀴를 헛돌게 하면 점점 그 수렁에 빠져들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진흙에서 탈출할 때는 마찰력이 생기도록 바퀴 앞뒤 부분에 지푸라기나 나뭇가지 등을 놓늫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기보다는 보험사에 구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침수된 차량, 어떻게 탈출해야 하나요 자동차가 침수 됐을 때 탈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량 피해는 최근 4년간 1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는 5천8백여대의 침수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런 자동차의 침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탑승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어 탈출법을 알아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되면 재빠르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차량이 침수되어 물이 손잡이 높이까지 차올라 문이 열리지 않게 됐다면, 지체없이 창문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차 내부까지 물이 차 턱 밑까지 차오른 긴박한 상황에는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 강하게 문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생존해서 차체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 1분만의 시간밖에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창문을 깨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행하다 차체에서 불이 났을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7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지만, 그 미만의 승용차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화재는 매년 4천건 가량 발생하고 있어, 내 차에 소화기 하나쯤은 비치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주행 중에 차에 불이 난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소화기가 있으면 바로 초기 진압에 들어갑니다. 만일 초기진압에 실패했다면 화재가 순식간에 큰 규모로 발전하게 되니, 신속하게 몸을 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갑자기 급발진 하는 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급발진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높은 속도로 차량이 가속되는 통제 불능의 상태입니다. 정지나 저속, 정속 등과 같은 모든 주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대부분 제도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급발진 현상이 일어났다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여주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놓아줘야 합니다. 이때 브레이크는 나눠서 밟기보다 한 번에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기어를 주차 상태로 두거나 완전히 시동을 꺼버리면 핸들이 잠겨버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동을 꺼서 속도를 줄이고자 한다면 ACC ON 모드로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 대형차나 가로수, 벽 등의 구조물로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충돌 할 때는 정면보다 측면 쪽으로 부딪침으로써 속도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과 적절한 대처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에서 조금만 냉정을 찾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